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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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