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신뢰가 없으면 인간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혼돈의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은 온전한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다. 젊고 나약하기만 했던 간디도 인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고, 탄생시켰다.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 사상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 질문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즉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나의 신조”라고 말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투쟁분과장 김계철은 “원삼면 수용주민들의 생계와 목숨이 달려 있는 희망과 꿈을 대신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대해 할 말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 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의 책임을 말한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의 책임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 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현지인・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책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선・교육・문화・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김계철 투쟁분과장은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일반 감정사가 평가한 평가금액으로 보상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SK가 제시한 보상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시가이며 원주민이 제시하는 시세는 주변시가로서 관점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직접 보상금의 위로금 13%는 애시 당초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이기에 주민들 만족과 이해와는 아주 동떨어진 셈법이다. 20~30%만 되어도 주민들 감안했을 것이다”며 “애초 간접보상에 대한 23개항 중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서 “팸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 지원시설(아파트, 상가, 공공기관 등)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 산업단지 개발 차익으로 돌아간다면 성남의 화천대유보다 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현재 원삼면 시내 토지 실거래가가 2,000만 원정도이다. 그런데 수용지역을 평당 51만 6천원에 책정하여 사들인 다음 개발하게 되면 평당 3,000만 원 이상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계철 분과장은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인 잣대로만 들이 밀어 기업 이윤만을 생각하고 소수의 입장과 목소리는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에는 분명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경종을 울렸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10년간 총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팸 4곳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민 설득과 인허가가 지연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SK는 올해 초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1단계 팸 착공, 2026년 초에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당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해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주민 설득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착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클러스터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SK가 최근 추가위로금(직접 보상금의 13%)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부터다.
토지보상은 사실상 올해 연초부터 시작됐는데 추가위로금 덕에 지난달 중순 11% 수준에 그쳤던 토지보상 협의율은 2월 중순 기준 23%까지 올라갔다. 강제수용을 위한 토지보상은 7% 가량 남은 셈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토지보상 협의율이 50%를 넘어가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주체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사업주체인 SK는 “국공유지 25%를 감안하면, 토지수용율이 국공유지 포함 50%를 넘으면 강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크게 다르다'고 입장차이를 표명했다.
김계철 투쟁분과장은 "2020년 9월 10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내용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는 협의취득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SK)가 조치계획상 75%이상 사유지 확보(취득)하겠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을 통해 제시한 협의 취득율(75%)을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 며
"따라서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취득율 50%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SK) 스스로 약속한 사유지 확보 75% 협의 취득율을 달성한 후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수용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합당한 협의절차가 이행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사업시행자(SK)는 2020.8.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사용 동의서10% 제출로 1차 심의가 부결, 2020.9.10일 토지수용율이 법적으로 50% 면 가능하나 민원 발생할 수 있으니 협의매수 토지수용사용동의서 75% 제출 약속을 하고 2차 심의를 통과한바 있다.
2차 심의 통과에는 연합비대위의 몫도 컸다.
SK가 적기에 사업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합비대위가 직접 나서서 55%의 개발동의서를 받아내는 한편, 지장물 조사도 직접 하면서 정당한 보상 위한 내용의 23개항에 해당하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착공단계에 있지만 보상금을 찾아가야(보상금 50%의 협의율)사업이 진행 되는데 현재 23% 진행 상태로 연합비대위가 나서서 국가발전을 위해 SK가 적기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진촬영 : 박종명 대표기자(경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