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022.06.30 15: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