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 치료 제한' 논란의 진실

  • 등록 2026.04.02 13:19:35
크게보기

환자 비용 전가는 오보… "의학적 필요시 충분한 보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감소분은 이듬해 보험료 산정에 정직하게 반영된다. 일부 환자의 과잉 진료가 평범한 이웃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정부는 중상 환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짜고 있다. 무조건적인 치료 제한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안이 도달하고자 하는 건전한 자동차 보험 배상 문화의 진짜 목적지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권민성 기자 ivckimin12@naver.com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