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안내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대면교육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4.06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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