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

2022.09.23 14:16:4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