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로바이러스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가,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2022.06.20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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