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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도 없다' 제목, 신문윤리위 '주의'

조선일보 K2C1 보도, 본문에 없는 제목·지면 정정 누락 지적…"왜곡보도 유형 세분화해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SNS에서 직접 비판했던 K2C1 소총 보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식 제재를 내렸다. 제목과 본문이 따로 노는 보도 관행을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발단은 조선일보의 7월 13일자 1면 기사다. 이 대통령이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사격한 K2C1 소총을 두고,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K2C1이 주요 경계·최전방 부대에 17만여 정 전력화돼 있고, 연평부대는 모든 보병 전투요원이 이 총을 쓴다고 밝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이 보도에 '주의'를 결정했다. 큰따옴표로 단 "본 적도 없다"는 표현이 정작 본문에는 없고, 과장됐다는 판단이다. 국방부의 정정 요구를 지면에 싣지 않고 7월 15일 온라인 기사만 고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7월 16일 칼럼에서 국방부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 육군 보유량 11만1000정이 1만1000정으로 잘못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 대담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는 제목과 본문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온라인과 지면을 달리 처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왜곡보도 방식이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후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당시에도 제목은 본문과 별도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확인이 어렵지 않았던 만큼, 그대로 받아썼다는 해명은 언론사가 할 말이 아니라고도 했다.

 

가짜뉴스 논란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2025년 7월의 해프닝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가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21조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의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도입하고, 왜곡보도 유형을 세분화해 언론사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엄정하게 묻자는 것이 김 변호사의 제언이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언론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간다면, 독자가 제목만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뉴스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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