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인 없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이 드나든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있다. 4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히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가 됐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팔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직접 대조할 방법이 없다. 기계 인증 역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매 단계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으니 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전용 액상을 파는 업소다. 고시가 확정되면 이들 점포는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묶인다. 물건을 사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도, 매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도 금지된다.
업주 책임은 무인이라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는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매장에 표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출입문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을 들이거나 제한 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남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무인 매장이 청소년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남은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