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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비거주·다주택은 세부담 정상화…2027년부터 단계 시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실제로 사느냐'로 옮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오른다. 반면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 원이 적용된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구조다.

 

보유에 따른 공제도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뀐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다만 공제율 한도 80%와 별개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긴다.

 

세율 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했지만, 정부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기본세율은 기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가 넓어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일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한도로 이자상당가산액도 감면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셈법도 짚어볼 만하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라 개인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용 주택은 14억 원 공제와 함께 장기거주 및 연령에 따른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특례를 원한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편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겨둔 정부안인 만큼 최종 문턱은 남아 있다. 집을 '가진 자산'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되돌리려는 이번 시도가 시장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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