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8℃
  • 맑음강릉 24.8℃
  • 맑음서울 28.9℃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5.6℃
  • 맑음광주 28.8℃
  • 구름많음부산 26.9℃
  • 맑음고창 29.7℃
  • 흐림제주 26.8℃
  • 맑음강화 28.0℃
  • 맑음보은 26.0℃
  • 맑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26.2℃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청년 월세 17% 공제…최대 204만원

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한도 1200만원 확대…생산적금융 ISA 청년형도 신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 형성 쪽에서는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긴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는 계좌로, 여기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기존 ISA가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를 매겼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의 폭이 크다.

 

특히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모두 합쳐 2억원이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한 해에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근로장려금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세금을 먼저 줄여주고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오른다.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이던 기존 기준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도 새로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9%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했으며, 수혜 가구는 489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9월 1일 국무회의 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27년부터 적용되며, 청년 월세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월세 세금은 줄이고 투자 세금도 덜고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가구로 넓혔다. 국회 논의를 거치며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청년의 지갑을 겨냥한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오르기만 하던 월세 고지서 앞에서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BEST 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