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된다. 최대 50%라는 감면 규모는 다른 양도세 감면에 비해 큰 수준이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왜 빠졌을까.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대폭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도권 내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 2027년까지는 양도 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이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설계됐다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납부유예로 버틸 수 있고, 옮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다.
세제는 결국 선택지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의 문제다. 개정안에 6,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차분히 지켜볼 만하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