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9.0℃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29.6℃
  • 맑음대전 29.2℃
  • 맑음대구 27.3℃
  • 구름많음울산 25.6℃
  • 맑음광주 30.8℃
  • 구름많음부산 27.8℃
  • 맑음고창 30.9℃
  • 흐림제주 26.7℃
  • 맑음강화 28.3℃
  • 맑음보은 27.0℃
  • 맑음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30.0℃
  • 구름많음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 아니다

종부세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 가능…실거주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8억까지 비과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 기준과 같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실질적인 배경이다.

 

결국 공동명의라는 형태 자체가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어느 지역인지,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구조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따져볼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기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함께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BEST 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