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8.8℃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29.0℃
  • 맑음대전 29.0℃
  • 맑음대구 26.6℃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30.7℃
  • 맑음부산 28.1℃
  • 맑음고창 30.8℃
  • 흐림제주 26.7℃
  • 맑음강화 28.3℃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8.0℃
  • 구름많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물류창고 화재, 기준은 강화됐다

소방청 "법률 개정과 별도로 시행령·화재안전기준 지속 개선"…2024년 1월 창고시설 기준 시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을 확대했고, 랙식 창고에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초기 대응 능력도 함께 손봤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조기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경보는 모든 층에서 동시에 울리도록 했다. 유도등은 대형으로 바꾸고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해 초기 진압과 재실자 피난 기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도 정비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8일 인천 서구 석남동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이틀 뒤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다.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 3개 분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물류업계가 참여한다. 소방청은 이 TF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은 눈에 띄는 성과로 남지만,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의 손질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 세부 기준들이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작업이 이어지는 만큼, 물류창고의 안전망도 한 겹씩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BEST 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