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축산업에 비해 수산업 분야의 국가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축산업은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할 때 국가의 직접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수산업은 국가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업과 수산양식업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가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가입하지 않은 어가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복구 비용의 경우 미가입 어가는 최대 5천만 원을 받는 반면, 가입 어가는 이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액도 따로 없으며, 보험료 역시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양식장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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