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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종합대책 가동

4년 새 4배 급증한 신종 사채범죄…경찰, 전담수사관 105곳 배치·위장수사 도입 추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날로 악랄해지는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1%만 넘어도 불법이며, 공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야간 방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불법 추심, 대출과 무관한 지인 연락처·신체 사진 요구, 금융회사 몫인 중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최근 일상 깊숙이 파고든 대표적 수법은 이른바 '휴대폰 깡'이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당 60만~80만 원을 현금으로 쥐여준 뒤, 기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 소액 결제 대금까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방식이다. 대출 실적을 명목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수본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00여 건에서 2025년 5,500여 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네 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까지 떨어졌다.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 수법과 분업화된 조직 범죄로 진화하면서 검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별도 실태조사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일용직이 34%, 자영업자가 27%를 차지해 신용 점수가 낮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이 최근 벌인 특별단속에서도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하는 신상 박제 추심 등 인권 침해형 악질 범죄로까지 진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빚의 늪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세 배(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단 1원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전부 무효 처리가 가능해졌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 상품을 먼저 확인하고, 월 10%(연 환산 120%) 요구 등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 전국 경찰서 105곳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배치해 수사와 피해 상담, 범행 수단 차단을 함께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신분을 숨기고 불법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을 담은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사기관의 단속과 입법 보완이 함께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척결 의지와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 의식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을 옭아매던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다 안전한 금융 생태계로 나아가는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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