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주민이라면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면 지역 주민이 읍내 5일장이나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면 인구가 2만 명을 넘으면 읍으로 승격되는 행정구역 특성상,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제한은 의도된 설계다. 정부는 이미 상권이 형성된 읍내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기본소득의 혜택이 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사용처를 거주 면 중심의 생활권으로 한정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인 농어민수당과 달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은 구조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거지는 주민 불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되, 찾아가는 이동 장터 같은 대안을 통해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가 다듬어질수록, 농어촌 경제 곳곳에 온기가 닿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