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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 작업중지 정당성 인정

지체상금 20%는 정부 부담…명령 자체는 "합리적 조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과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는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섯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2019년 2월 1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작업 중지 기간은 181일에 달했다.

 

작업이 중지되면서 한화는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8억 7,64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한화에 지급했고, 한화는 이 지체상금이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며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한화의 주장과는 결이 달랐다.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이고,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2018년 폭발 사고로 사상자 아홉 명이 발생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은 합리적인 조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한화가 여섯 차례에 걸쳐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해 순차적으로 일부 해제가 이뤄졌으며, 해제 신청 관련 서류 미비와 현장 개선 미비로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진 책임을 정부에 돌릴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한화의 지체상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것이 업체의 노력만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체상금의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폭발 사고가 났다고 6개월 작업 중지는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했지만, 정부는 이런 해석이 실제 판결 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작업 중지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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