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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연차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법제화…산업계 "인력 공백" vs 정부 "자율 합의 사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건설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1시간 단위 대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육아·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연차 분할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법적 근

거 부재로 여전히 1일 단위로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장은 전체의 86.8%에 달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단위별로는 반차(4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1일(32.1%), 반반차(10.8%), 2시간 이하(7.3%)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돌봄 등 필요 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연차를 무제한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의무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장의 86.8%가 이미 시간 단위 연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우려를 덜어줄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연한 근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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