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와 관련해 일부 오보가 확산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사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거주 1주택자라도 주택 매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발표 이후 집을 팔고 다시 살 경우,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라는 일반적인 조건 아래 집을 살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낭설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별도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철저히 따른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관련 법으로 규정된 합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흔들림 없이 보장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세입자들이 집주인 매각 시 계약 종료일을 억지로 앞당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해 주는 것이다. 만약 꼼수를 써서 이미 체결된 임차 계약의 기간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임의 단축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혜택은 결코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오보로 판명됐다. 막연한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