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강화해,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에 452억 원을 지원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포츠 활동'을 대폭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공교육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거두어들일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