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청년창업보증' 제도가 외국인을 앞세운 유령 법인들의 편법 대출 창구로 전락하며 막대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시스템 필터링과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청년창업보증은 참신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특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창업 신규 보증 규모는 2021년 3,811억 원에서 지난해 8,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증 후 사고율 역시 4.0%에서 6.9%로 올랐으며, 특히 2023년 사고율은 전년 대비 2.5%p 늘어난 7.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를 코로나19 당시 이연된 부실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현실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공유 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한 유령 법인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확인 결과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다수 법인에 보증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
보증 신청 시 시스템 알림을 통해 동일 주소지를 1차로 필터링하며, 영업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창업 초기 기업은 심층 심사를 실시하며,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은 보증 실행 후 4~6개월 이내에 현장을 재방문해 가동 여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유학생 등 외국인을 내세워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를 들어 해명했다.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 기업 1만 2,562개 중 외국인 대표자 기업은 63개로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허위 보증 방지를 위해 영업 직원이 대표자 대면 면담을 거치며, 재무제표 역시 기금에서 국세청 신고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해 현장 조사 시 진위 여부를 대조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허위 및 부실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