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한 것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공원 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원의 환경 훼손과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해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키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의 설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은 골프장과 성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의결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부지의 수목을 훼손해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탐방객이 몰리는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텅 비어 방치되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즉, 유휴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적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깐깐한 제한 조건을 달았다. 기존 부지 내 수목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채 조성해야 하며, 기존 공원 운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설물 설치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환경 보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유휴 부지 활용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꼼꼼한 조건 속에서 허용된 이번 결정이 공공자산 활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