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8월 27일부터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양곡법은 수급 불안이 발생하기에 앞서 정부가 쌀 수급을 미리 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쌀 수급 안정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특히 의무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두 가지로 명시돼 이목을 끈다. 구체적으로는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에 달하는 경우, 그리고 단경기 쌀값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 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꼼꼼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기준이 정해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그 기준에 대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 예고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 양곡법이 현장 농가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줄 실효성 있고 든든한 방패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