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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확대, 갭투자 아니다

국토교통부 정면 반박… 2년 실거주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에 따른 '갭투자 부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제도의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상황처럼 무분별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매수자는 반드시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기존의 '입주 후 2년 실거주'라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관리될 방침이다.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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