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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회 40년 휴게소 특혜, 수사 의뢰

비영리법인 취지 무색한 배당금 잔치… 특혜 계약·탈세 정황까지 드러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친목 단체인 '도성회'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의 특혜 계약과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와 세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본연의 공익 목적 사업은 사실상 외면한 채 오직 휴게소 운영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해 왔다. 자회사를 세워 고속도로 휴게 시설 운영에 참여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매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해 회원들의 생일 축하금 명목 등으로 버젓이 지급한 것이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평균 8억 원대의 배당금을 거둬들여 그중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악용해 교묘하게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을 공익 목적 사업비로 둔갑시켜 매년 4억 원가량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임원진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채우고 사무총장이 임원을 겸직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챙긴 사실도 낱낱이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특혜 제공 의혹 역시 매서운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칙을 무시하고 도성회 계열사만 별도 기업으로 예외 인정해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찰 일정과 가격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마저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민간 투자 방식의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공사비조차 확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도로공사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 정관 개정 등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강도 높게 의뢰할 방침이다.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전국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뿌리 깊은 카르텔 청산에 나섰다.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해 온 기형적인 오랜 관행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히길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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