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2021.12.03 0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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