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일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행정 효율성 확보 기대

2025.09.11 18:10:30
스팸방지
0 / 300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