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밀착 지원

  • 등록 2023.06.30 09:31:13
크게보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 개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6월 30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 사례집에서는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담사례를 추가하고 ❷새로운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상담사례도 새롭게 안내했다.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 확대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신청 시 제출자료 ▲면역원성 분석 방법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❷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생백신 개발 시 주요 장기에 대한 복제성 확인 필요 여부 ▲신규 면역증강제에 대한 독성시험 중 관찰된 이상반응의 안전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과 같은 상담사례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례집 개정본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수연 기자 limsooyeon712@gmail.com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