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 등록 2022.12.08 17:08:59
크게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임수연 기자 limsooyeon712@gmail.com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