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2.10.23 15:47:30
크게보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