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등록 2022.03.31 1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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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연 기자 limsooyeon7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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