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등록 2021.07.12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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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입통제에 따른 별도 민원상담실 운영, 방역안심 게이트 설치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양평군은 청사 방문객의 사무실 방문을 줄여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민원인의 군청 내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방호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본관 1층에 위치한 민원바로센터와 세무과, 별관 1층에 위치한 건축과, 허가과 등 민원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한 청사 출입구에 방역안심 게이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방역 조치를 한 단계 강화했다.


이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출입구에 마련된 방역게이트를 지나 발열체크와 손 소독, 출입명단 작성 후 본관과 별관 1층에 마련된 별도 민원상담실에서 담당부서 공무원 호출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외부 민원상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민원의 경우만 방문출입증을 교부받아 사무실 출입이 가능해 진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다소 불편하겠지만, 군민과 청사 내 공직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군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헌 기자 ghnews8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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