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점검 기준 개선 조례 통과... 평가 객관성 강화 기대

  • 등록 2026.02.09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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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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