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귀환, 제헌절 '빨간 날' 복귀... 5대 국경일 공휴일 완성

  • 등록 2026.02.04 07:39:54
크게보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무회의, '제헌절 공휴일'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었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국민들이 매년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며,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치유 휴직의 기간과 신청 기한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후유증 관리와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NEWS

 

권민성 기자 ivckimin12@naver.com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