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등록 문턱은 낮추고, 사용처는 확대하고

  • 등록 2024.08.20 12:30:10
크게보기

가맹점 매출제한 상향 및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이달부터 오색전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14.5%)을 반영해 연 매출 제한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 희망 업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 연 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 또는 오산시청에 방문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장려금 정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정책수당)의 사용처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산후조리비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으나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 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