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 등록 2024.01.04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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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혹은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및 전화(구청 환경위생과)로 가능하며, 시중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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