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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경기도교육청, 9일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제도 안착과 학습자 학습권 보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9일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습자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 2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에 따라, 도내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9일부터 20일까지 북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장 실사를 실시해 교육과정, 시설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6월에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교육감 등록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고시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등록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번 등록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등록 기관이 교육활동을 체계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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