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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안산시와 공공건설공사 계약 못한다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1억 원 공공건설 공사까지 적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6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감소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에도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철저히 사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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