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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1.7.22. KTV LIVE)

 

✔3080+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후보지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4개 사업 통합해 공모 ▪️도심 내 12만6천호 공급할 111곳 후보지 선정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 ▪️서울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 후보지 발굴 방식 다각화 ▪️공모 참여 희망 시 토지면적 10%이상 동의 얻어 사업 제안 ▪️내일(23일)부터 8월 31일까지 3080+ 통합지원센터 통해 접수 ▪️사업구역 검토 후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 발표

 

✔'111곳, 12만6천호 공급' 도심 사업 후보지 발표

▪️단기간에 약 25만호 주택공급 후보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높은 주민호응 보여

 

✔52곳 중 8곳 '2/3이상 동의'···주민동의 속도 더욱 빨라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해보면 전례 없이 빠른 속도

▪️신속한 사업추진·민간개발 시 주민 의사결정권 보장

▪️최근 법률개정 등으로 제도 불확실성 해소

▪️주민동의 확보된 구역, 이르면 11월부터 본 지구로 지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 75% 동의 확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후보지 66곳 추천 받아 검토 중

▪️3080+ 사업 전반적으로 순항 중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지방 중소아파트 투기성 매수 급증·허위 거래신고 문제 제기

▪️지난해 2월 21일~12월 31일 신고된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 전수조사

▪️거래신고만 있고 후속 등기신청 없었던 거래 2,420건 적발

▪️허위 거래신고·계약 해제했음에도 해제신고 하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 등 의심되는 거래 선별해 실거래 조사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 참여후 해제···821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12건 적발

▪️자전거래, 신설된 범죄 구성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시장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

 

발표 전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금일 제15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과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3080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공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그간 발표된 도심사업 후보지들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는 소유자 수 또는 토지면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사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들의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7만 1,000호, 공공정비사업 32곳 3만 4,000호, 소규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27곳 2만 1,000호 등 총 111곳, 12만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 공공택지 11만 9,000호를 포함하면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3월 31일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40여 일 만에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주민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기준 52곳 중 8곳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사업이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예정지구 고시일로부터 5.4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2.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확보되고 있는 것은 공공이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면서도 민간개발 시 주민 의사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구조가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법률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확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도 최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곳 구역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차 후보지 16곳도 주민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주민 간 업무협약 체결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사업자 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등 75%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그리고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3080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순항 중이며,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지방 중소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였다고 허위로 거래 신고한다는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등기부 조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거래신고만 있고 후속 등기신청이 없었던 거래 2,4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임에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특히, 이 중 허위 거래신고와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나 인근 지역의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등기 거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둘째,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가족 ·친지 등 특수관계 여부, 계약서 작성,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래 작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서 소개된 '사례1'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의 명의로 2차례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1억 1,000만 원, 약 46% 높은 가격에 중개 후에 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를 해제한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처분도 함께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례3'은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 명의로 각각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6,500만 원 높은 가격에 매도 후 기존 거래를 해제한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사례1’과 달리 당사자 간의 직거래 사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브리핑 일시 : 2021. 7. 22.(목)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 발표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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